차우차우 2013.12.24 17:22

저희 회사는 현재 포괄임금산정제를 시행하다가 내년부터 원칙적인 연장근로를 시행하려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관리에 대하여 더욱 신경쓰이게 되었는데요, 저희 회사 직원들은 특별히 일이 없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공부나 기타 소일로 퇴근을 늦게하는 현상이 많아서 이에 대한 관리가 문제됩니다. 현재는 사원증에 의한 카드출퇴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로 다음과 같이 시행할예정입니다. 과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는 없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잔업보고서와 이에 따른 잔업승인서에 의한 잔업만 인정하고 가산임금을 지급합니다.

2. 승인없이 이루어진 잔업에 대해서는 사후 승인으로 그 잔업의 유효성을 검증한후 가산임금을 지급합니다.

2. 카드 체크에 따른 출퇴근은 단순히 기록관리만 하고 가산임금 산정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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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1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하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지휘명령에 복종하고 있다함은 명시적인 것일 필요는 없고 묵시의 지휘명령을 포함하는 것이며, 근로시킨다 함은 단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령한다든지, 의뢰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근로자로부터의 신청으로 근로를 허가한 경우는 물론 이를 묵인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귀하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 근로하지 말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묵시적인 동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의 경우 두가지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 1999.05.07, 근기 68207-1036 )
    사업주의 지시가 없더라도 연장근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연장 및 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1978.04.14, 법무 811-7481 )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근태관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연장근로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통한 근태 관리는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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