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 2013.12.25 23:03

안녕하세요..^^; 12월 말일자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도움받고자 글 남깁니다..

1) 2012년 8월 1일 부터 2013년 12월 31일 까지 근무

2) 2013년 8월 1일자로 연차 15개 발생 및 연봉 인상

3) 현재 연봉은 퇴직금 포함 2,400만원이고 별도 상여금은 없음

 4) 위 사항에서 퇴직금이 총 얼마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연차를 몇개 사용하였는데, 연차발생 이전 1년간 몇번의 개인 사정으로 휴가원을 따로 제출하지 않고 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전에 회사와 연차를 당겨쓰는 내용없이 진행된 사항인데 관리부 대리가 휴가사용현황에 체크를 해두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선 증빙자료가 없으면 회사에서 퇴직시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에 감축이 있을 수 있는걸까요..?  

 

아직 작년 연말정산 금액도 못받았고.. 올해 8월부터 급여가 쭉 지연되어 지급되어 생계에 불편함이 생겨

퇴사입장을 밝히며 권고사직을 요청했더니,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으며 새로 직원을 뽑겠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올해 2월부터 밀려있어 회사는 영업정지 상태입니다.

퇴직 후 개인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이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처리되면

급여에서 공제되었다는 내용을 증명해도 50%밖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회사가 망하지않고 지급하길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나요..ㅠ_ㅠ 퇴사를 앞두고 너무 답답합니다..

 

이미 퇴사한 2명의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이 밀려있는 상태인데..

사장은 3개월까진 안줘도 상관없다는 둥 아예 작정을 하고 고소하라고 잡아뗍니다.. 없는데 어떻게 주냐고..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면 일단 근무중인 직원 급여먼저 처리하고 업체들 조금씩 떼어주고 있는데..

 

퇴직 후 14일 이후 진정서 제출할 생각이고.. 안되면 민사까지 생각중입니다. 미안한 내색 없이 당당하게 신고하라고 하니..

참고 기다려온 시간이 괴씸해서.. 회사 통장은 이미 4대보험 미납으로 압류가 걸려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대충 계산한 미지급 급여 및 이번달 급여, 퇴직금이 500정도 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400만원에 퇴직금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월급여가 1,846,153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다른 수당이 없다고 가정하면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약 6020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재직일수 약 517일에 대해 42.5일 분의 1일 평균임금 약 2,558,087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귀하가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잔여연차중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는 연차수당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8월 부터 급여가 체불되었고 월 급여 전액체불이 2개월 이상이라면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사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임금체불 사실확인서등을 받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와 별개로 가능하면 사업주를 고용노동부 지청에 체불임금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체불하고 이에 대해 배째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뻔뻔한 사용자라면 퇴직이후 체불급여를 지급할 것이라는 근거도 부족해 보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이 함께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등 사회보험료 미납문제역시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시 고용보험법 위반, 국민연금법 위반등으로 같이 진정이나 고소하십시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긴급~~~ 연차수당 계산 문의(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 1 2013.12.26 1230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계산 1 2013.12.26 6340
임금·퇴직금 이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3.12.26 677
휴일·휴가 산전후휴가기간 내년 연가산정시 반영여부 1 2013.12.26 956
비정규직 비정규직 3개월에 대한 임금이 200인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3.12.26 801
근로계약 최저임금의 기본급은 얼마인가요?? 1 2013.12.26 3554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따른임금 1 2013.12.26 896
기타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3.12.26 608
»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드려요.. 1 2013.12.25 132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1 2013.12.25 650
임금·퇴직금 예고없이 명의변경(폐업) 1 2013.12.25 817
근로계약 국외(해외) 근로관련 질의 건 1 2013.12.25 1059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의 효력 시기. 1 2013.12.25 15946
임금·퇴직금 5인이상으로 전환 후 퇴직금 지급금액은? 1 2013.12.25 61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2.25 483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의 지정문의 1 2013.12.25 766
고용보험 회사 폐업 후 고용보험 상실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1 2013.12.25 2590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계산 문의 1 2013.12.24 3509
해고·징계 건물 재건축으로 인한 퇴직 1 2013.12.24 771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3.12.24 11297
Board Pagination Prev 1 ...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