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인 2013.12.26 09:52

노동법에 의해서 일일 근무시간은 8시간인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9시부터 18:30분까지 근무에요 제가 야간에 대학을 다녀야 하는 터라

1.월요일 수요일만 30분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8시간 근무시간이 법에 대한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2.또한 연장근무나 초과근무에 대한 사항도 계약서에 "갑의 업무 상 필요한 때에는 을은 시간외근무를 하기로 한다"로 되어있지

연장,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굳이 받고 싶지도 않지만, 위의 계약서상에 근무시간이 8시간 반이면 이미 계약서는 무효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3.그리고 제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하루 결근 하루는 지각을 했는데 이것또한 감봉받을 이유인가요?

4. 회사측에서 근무명시서를 보내주었는데, 정상근무보다 급여처리일수가 더 많더라구요 이게 가능한일인가요?(예를들어 10월7일부터 11월6일까지 총 근무일 23일중 급여처리일수는 25.3으로 되어있습니다.)

 5. 제가 12월7일부터 12월16일까지 평일 근무를 하였다면 평일근무임금산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6일 근무라면 한달근로기준계산일수가 20일로 잡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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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근로를 초과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시 사용자와 초과근로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근거로 초과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가족 사망시 장례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등에 이를 명시하지 않고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조부나 조모의 사망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상근무보다 급여처리일수가 많다면 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귀하가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가정하면 6일 근로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6일*8시간으로 총 48시간입니다. 여기에 주휴 8시간이 더해져 56시간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1일 30분의 연장근로는 0.5시간*6일=3시간*1.5(연장가산)=4.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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