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nam74 2013.12.27 09:16

안녕하세요?

아파트 기전기사 24시간 격일제1인 맞교대 근무자 (야간 1명 근무) 2013년도 현재 최저임금법 적용을해서 임금을 받아오다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2014년도 임금인상안 결정이 됐는데 휴게시간을 2시간 준다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받는 임금보다 삭감이 되는데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가능한 일인가요?그리고 1명이 24시간 맞교대인데 휴게시간을 줄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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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였을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 조항을 적용받지 않으며 휴게시간의 부여는 사업장 사정에서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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