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곰팅 2013.12.27 16:49

2003년 3월에 입사를 하였고 2014년 1월에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연차가 매년 18~19개씩 발생이되었습니다.

매월 1월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1월말일 기준하여

퇴사를 한다면 발생된 잔여연차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지는건가요?

만약 안된다면 어떤 이유에서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가 매월 1월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일 이후에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단체교섭 1 2013.12.30 512
임금·퇴직금 성과금 차등지급에 대해 1 2013.12.30 1555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3.12.30 3991
임금·퇴직금 월급 연체시 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3.12.30 667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12.30 1201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문의 1 2013.12.30 625
해고·징계 대기 발령(명령 휴직) 1 2013.12.29 1948
임금·퇴직금 해고통보후 퇴직금 1 2013.12.29 847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계약직 재채용시 임금지급 1 2013.12.29 1222
기타 퇴사후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 한다네요 1 2013.12.29 1958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와 퇴직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3.12.29 1771
휴일·휴가 병가휴가 1 2013.12.29 2015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중 퇴직 시 퇴직금 관련 1 2013.12.28 1606
해고·징계 정직중 문의 1 2013.12.28 684
임금·퇴직금 연차 포함 연봉계약 1 2013.12.28 2417
해고·징계 업무과실로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주었을 경우~! 1 2013.12.28 2414
임금·퇴직금 휴일(일요일,공휴일)근무수당 1 2013.12.28 694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1년 뒤에 지급한다는 합의에 대해 질문들입니다. 1 2013.12.28 94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소급 궁금합니다. 1 2013.12.27 2391
» 휴일·휴가 휴가관련 문의 1 2013.12.27 469
Board Pagination Prev 1 ...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