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에 입사를 하였고 2014년 1월에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연차가 매년 18~19개씩 발생이되었습니다.
매월 1월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1월말일 기준하여
퇴사를 한다면 발생된 잔여연차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지는건가요?
만약 안된다면 어떤 이유에서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003년 3월에 입사를 하였고 2014년 1월에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연차가 매년 18~19개씩 발생이되었습니다.
매월 1월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1월말일 기준하여
퇴사를 한다면 발생된 잔여연차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지는건가요?
만약 안된다면 어떤 이유에서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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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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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문의 1 | 2013.12.30 | 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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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 계약직 재채용시 임금지급 1 | 2013.12.29 | 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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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정직중 문의 1 | 2013.12.28 | 6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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