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방랑자 2013.12.27 16:52

안녕하세요.

이번에 판결이난 통상임금의 판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고 정규직입니다.

시급은 5250원이고 월급은 1260000원 입니다. (5250 x 8 x 30이것이 기본급입니다.)

 상여금은 400%로 12개월로 나눠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260000 x 400 / 12 = 420000)

그러면 매달 급여는 1680000원 이고 여기서 잔업을 하면 150%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잔업 수당 계산은  5250 x 1.5 x (시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마다 연봉협상이라 해서 회사와 합의를 합니다, (말이 합의지 그냥 사인하고 그렇습니다. ㅜㅜ)

연봉 계약서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1) 통상임금은 연간 기본금액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매달 지급되는 기본 월 연봉을 통상임금의

산정 기초로 되는 임금으로 하고 기본 월 연봉, 각종 상여금 및 법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평균 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한다.

임금에 대해서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에는 제

연봉 20160000원 (1680000 x 12) 

시급 5250원

일급 42000원

이런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판결이난 통상임금을 적용이 가능 한것인지 제가 3년치 소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결의 따르면 제 시급 계산은 168000 / 30 / 8 = 7000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제가 계산한 7000원이 맞다면 회사에 정당히 청구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굼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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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 매월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여부는 신의칙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당사자 상호간에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약정 및 사용자의 지급능력등을 고려하여 소급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안에 대해 일률적으로 과거 기간의 소급이 적용된다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의 적용여부는 법원 소송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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