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번에 퇴직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측에서 뭔가 각서를 내밀어서 어머니께서 도장을 찍으셨다고 하더군요.
그 내용이
-------------------------
퇴직금 각서
1. 2000~2012년 까지 일한거에 대한 퇴직은은 700만원으로 한다.
2. 퇴직금 지급 기일은 퇴직 후 1년 뒤에 지급한다.
3. 서로 합의 하였다 [도장]
--------------------------
대충 이런 내용이였습니다.
어머니깨서 2008년? 그 정도 부터 시작할때 80만원 받으시다가 점점 시간을 늘릴시면서
최고 150만원까지 받으시고 지금은 시간을 줄여서 120만원 정도 받으십니다.
어쩌다 보니 근로계약서까지 작성도 하셨던데요.
그 식당에선 임금을 100만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이에 따라 세금을 내는가 보더군요. .
이거 생각해 봐도 퇴직금이 너무 적은거 같고 퇴직금을 1년 뒤에 받는다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이거 어디에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면 얼마나 재대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합의했다는 도장까지 찍으셨는데 괜찮을까요?
어머니는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좀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