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임금은 호봉제로 기본급 외에 수당 및 상여금으로 되어 있으며,
주5일 40시간제로 근무하고 !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근무시 통상 일급의 1.5를 지급받고
일요일은 유급휴일로서 근무시 통상일급의 1.5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하고 일요일에 근무시 통상일급의 2.5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유급휴일인 경우 근무하지 않아도 통상일급의 1.0을 기본급에 포함 되어있기 때문에
일요일 근무시 1.5 만 가산하여 지급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본급에 유급휴일의 1.0 이 포함된다는 사항은 노사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수년간 이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는데 갑자기 기본급에 유급휴일의 수당 통상일급의1.0 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황당합니다.
일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고 통상일급의 2.5를 지급하여야 맞는게 아닌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