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연말이라 많이 바쁘시죠
다름이 아니라, 직원이 회사의 정책을 위반하여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징계절차에 의하여 감봉처분을 하고자 하나 감급의 금액이 적어서 3개월 감봉은 사장님이 보시기에
징계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네요
취업규칙에 감봉외 직원에게 배상청구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저희 회사 징계 항목은 견책, 경고, 감봉, 강등, 징계해고가 있습니다
명쾌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