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노동 2013.12.29 02:48
십년동안한부서에서 일하다가 회사경영상 다른부서로 전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부서는 지금보다 노동강도가 강합니다.
전보발령나기전부터 전 약간의 어깨통증이 잇엇던상태로 진통제를 복용하고 잇엇고 전보발령후 전 개인연차를 내고 몇일쉬면서 진료를 받앗지만 회복기미가 안보엿습니다.
전 앞으로 3교대 강도 높은 부서에서 일할걸 대비해서 어느정도 몸회복을 위해 2주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햇지만 부서장이 꾀병같다며 병가는거절하고 통원치료를 하라고 하더군요
단협에도 병가휴가 6개월까지 라고 명시되어잇고 노조에도 얘기해밧지만 소용업내요.
아픈몸으로 그냥 이일을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휴직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부여받게 되며 부여 절차 또한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병가휴직의 부여 기준이 3차의료기관의 소견서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가휴직에 대한 부분은 노동조합과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볼 수 있으나 여의치 않다면 사업장으로 내용증명 발송(또는 총무부서로 직접신청)으로 재요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상여금포함시기?? 1 2014.01.01 4557
해고·징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 2014.01.01 655
기타 주말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1.01 1259
해고·징계 해고 시 30일 안에 연차 10개를 포함할 수 있나요? 1 2013.12.31 93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1 2013.12.31 858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2.31 18076
여성 육아휴직 종료일 변경 1 2013.12.31 2420
노동조합 단체교섭 1 2013.12.30 509
임금·퇴직금 성과금 차등지급에 대해 1 2013.12.30 1542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3.12.30 3975
임금·퇴직금 월급 연체시 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3.12.30 663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12.30 1197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문의 1 2013.12.30 622
해고·징계 대기 발령(명령 휴직) 1 2013.12.29 1940
임금·퇴직금 해고통보후 퇴직금 1 2013.12.29 844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계약직 재채용시 임금지급 1 2013.12.29 1200
기타 퇴사후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 한다네요 1 2013.12.29 1859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와 퇴직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3.12.29 1751
» 휴일·휴가 병가휴가 1 2013.12.29 2005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중 퇴직 시 퇴직금 관련 1 2013.12.28 1598
Board Pagination Prev 1 ...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