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r 2013.12.29 11:10

안녕하세요 저는 급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조리원으로 급식소에 근무하다 2013년말로 정년퇴직합니다. 그런데 정년퇴직 후 2014년 1월부터 3개월씩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로 근로를 하고자합니다. 그런데 정년퇴직당시 회사에서 10호봉을 적용받아 급여를 지급해왔읍니다.  정년퇴직후 기간제로 재 채용하여 근무할시에 당시 적용받고 있던 호봉인 10호봉을 그대로 책정해주어야하는지 아니면 정년퇴직을 하여고 기간제로 재 채용하였으니 1호봉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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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등으로 다시 채용을 할 때에는 최초 근로계약의 형태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계약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경우 신규 입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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