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급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조리원으로 급식소에 근무하다 2013년말로 정년퇴직합니다. 그런데 정년퇴직 후 2014년 1월부터 3개월씩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로 근로를 하고자합니다. 그런데 정년퇴직당시 회사에서 10호봉을 적용받아 급여를 지급해왔읍니다. 정년퇴직후 기간제로 재 채용하여 근무할시에 당시 적용받고 있던 호봉인 10호봉을 그대로 책정해주어야하는지 아니면 정년퇴직을 하여고 기간제로 재 채용하였으니 1호봉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