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eunfafa 2013.12.29 14:14
일방적 해고통보후 잔여기간의 임금만 지불후 퇴직금을 지불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없고 개인사정으로 임금은 딸아이의 통장으로 받아왔고요.
12월 24일 해고통보후 익일 잔여임금만 입금받았습니다.
이경우 제가취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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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경과하였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을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받았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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