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고통보후 잔여기간의 임금만 지불후 퇴직금을 지불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없고 개인사정으로 임금은 딸아이의 통장으로 받아왔고요.
12월 24일 해고통보후 익일 잔여임금만 입금받았습니다.
이경우 제가취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없고 개인사정으로 임금은 딸아이의 통장으로 받아왔고요.
12월 24일 해고통보후 익일 잔여임금만 입금받았습니다.
이경우 제가취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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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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