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2013.12.30 10:39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회사는 직원들에게 예와 같이 근속년수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5년미만( 없음),  5년이상 10년미만(50,000원) , 10년이상 15년미만(70,000원), 15년이상 20년미만(100,000원), 20년이상 (130,000원)

 

이 경우 2013.12.18. 대법원 판결(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등)과 관련하여 위의 장기근속수당도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부합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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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하면 명칭의 유무에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특정 연차에 도달했을때 지급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확정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똑 같이 지급해야 하는 수당만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동일하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이는 일률성을 충족했다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근속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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