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고예고를 30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차 10개, 잔휴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잔휴5개는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했는데
연차 10개는 해고 30일 예고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맞는 건가요?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30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차 10개, 잔휴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잔휴5개는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했는데
연차 10개는 해고 30일 예고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맞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1 | 2014.01.02 | 7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상이한 내용이 발생했을경우 예외 적용가능여부 1 | 2014.01.02 | 583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시 1/13이 사규래요. 1 | 2014.01.02 | 1077 | |
휴일·휴가 | 1년 이상 근무하여서 월차가 생겼는데 사용하려면 대근자에게 돈... 1 | 2014.01.02 | 1076 | |
휴일·휴가 | 보상휴가의 소멸 여부 문의 1 | 2014.01.02 | 1362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및 감단신고문의 1 | 2014.01.02 | 187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상여금포함시기?? 1 | 2014.01.01 | 4562 | |
해고·징계 |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 | 2014.01.01 | 657 | |
기타 | 주말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4.01.01 | 1261 | |
» | 해고·징계 | 해고 시 30일 안에 연차 10개를 포함할 수 있나요? 1 | 2013.12.31 | 939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1 | 2013.12.31 | 861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근무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3.12.31 | 18431 | |
여성 | 육아휴직 종료일 변경 1 | 2013.12.31 | 2519 | |
노동조합 | 단체교섭 1 | 2013.12.30 | 512 | |
임금·퇴직금 | 성과금 차등지급에 대해 1 | 2013.12.30 | 1555 |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3.12.30 | 3986 | |
임금·퇴직금 | 월급 연체시 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3.12.30 | 666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3.12.30 | 12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문의 1 | 2013.12.30 | 625 | |
해고·징계 | 대기 발령(명령 휴직) 1 | 2013.12.29 | 19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정일로 부터 30일내에 귀하에게 잔여연차 10일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주의 시기변경요구등으로 부득이 하게 연차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