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보기 쉽게 적어보았습니다.
사건 경위
- 2013.04월에 입사
- 2013.10월경 사업지 이전에 대한 얘기 통보받음
-> 사업지 이전은 2014.02경
- 2013.10.16, 2013.12.02에 2번 상담을 거쳐, 사업지 이전후 출근여부상담
-> 이때 확답을 하지 못함
- 2013.12.05에 대표이사의 명령으로 확답을 강제로 요구
-> O, X로 대답하라고 전달됨
-> 이전되는 사업지가 대중교통 기준 왕복 4시간정도로 거리상 문제로 X로 대답
-> 이때 사업지 이전전까지 출근은 아무문제없고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 대답
- 2013.12.05 당일, 본인 포함한 1년 미만 직원 2명에게 퇴사명령
-> 당일에 바로 인수인계 및 정리하여 퇴사당함
위 상황의 문제점
- 30일이내 해고통보 불이행
- 서면 해고통보 불이행
- 30일이내 해고통보시 통상 한달분의 급여 지급 불이행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고 사직서 요구 -> 제출하지 않음
* 정부인건비 지원상황때문에 권고퇴사처리를 못해준다고 함
- 당일까지 맡은 업무 이행에 있어서 본인이 회사측에 잘못한 점 없음
1월중에 부당해고 신청하고자 하는데 상황에 대한 승소여부와 그밖에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좀더 살펴봐야 합니다만, 우선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야 함에도 구두로 해고를 통보할 경우 해고의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고예고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근로계약 종료사유는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이직(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는 부당하다 보여집니다.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판정여부는 사용자가 귀하와 사업장 이전전까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번복하여 해고에 이르게된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