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eu11 2014.01.02 09:53

수고많으십니다.

위탁관리업체입니다.

1.기존 24시간 격일근무 직원을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줄것을 요청하셔서 최저임금에 어긋나지 않게 계산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무시간 : 18:00 ~ 다음날 06:00 까지 

근무형태 : 2교대 근무 

* 낮근무시간이 없어진 대신 야간근무만 한다는 취지입니다.

휴게시간 : 없음

 

2. 감단신고도 여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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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3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란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강도가 높지 않으며 주로 감시업무 및 단속적업무(띄엄띄엄 업무가 발생되는 시설관리, 보일러 관리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 조항등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를 전제로 할 경우 최저임금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2시간 근로로 12시간*365일/12개월/2(교대일수)=183시간.

    야간근로(밤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사이)-8시간*365/12/2=122시간.


    월 총근로시간 183시간+122시간*0.5(야간가산)=총 244시간.

    2014년 최저임금 5120원을 적용하면 월 244시간*5120원으로 1,249,280원입니다.


    감단직 근로자 사용승인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구비서류등을 준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만약 감단직 사용승인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감단직 대상 업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 주휴수당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②「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제72조(인․허가의 요령)

    노동관계법령상의 인·허가사무처리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야 한다.

        1.인ㆍ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자의 동의, 청구, 합의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확인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근로실태를 확인하는 등, 별지 제42호서식의 인ㆍ허가상황조사서에 따라 근로조건의 실태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인·허가 기준에 합당한지를 판단할 것

        2.인ㆍ허가서의 발부는 해당법령의 소정서식에 따를 것

        3.인ㆍ허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인·허가 승인대장에 등재할 것

        4.인ㆍ허가는 인ㆍ허가 대상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ㆍ허가 대상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이 2개 이상 지방관서 관할에 소재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일괄 인ㆍ허가한 후 종된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인ㆍ허가서 사본을 송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은 인ㆍ허가 전에 종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에게 사실관계조사를 의뢰할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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