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석 2014.01.02 16:59

휴일근무수당 관련 답변감사합니다.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업장은 2013년 1월 1일부로 민간대행사압장에서 근무하다가 4개의 업체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사업장이 변경되었습니다..

4개 사업장 중 3개사업장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면서 A사업장과 B사업장은 노동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전적하여 승계를하였고 C사업장은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D사업장으로 통합하게 되어서

2013년 2월경 A조합과 B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A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지금까지 노사 갈등으로 단체협약도 체결을 못하고 1년이 다되어 갑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경 C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근면시간은 A와 B가 분할해서 사용하여 왔으나

2014년 1월부터 C조합에서 근면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조합의 경우 전체근로자의 과반수 조직이 무너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A조합에서는 2월이 지나면 교섭권을 C조합에 위임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교섭 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맞는지요.

근면시간의 경우 2013년 12월 말일부로 시간이 소멸되는지? 아니면2014년 2월 교섭창구 단일화 시점까지 까지 가능한지?

여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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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3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섭단체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후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면 타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해 새롭게 교섭단체 단일화 절차를 통해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a노동조합이 1년간 교섭대표로 결정되어 교섭을 하였으나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다른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해 다시 단일화절차를 통해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됩니다.(단순 위임의 형태가 아닌 새롭게 단일화절차 진행)

     단체협약의 시효가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자동연장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기존 단체협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근로시간면제시간의 경우 기존 단체협약에 의해 적용받게 됩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③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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