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ekwon 2014.01.02 20:08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가 통상임금 관련하여 법 적용과 더불어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포함 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것인지.

그랬을경우 합법 적인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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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3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제도를 폐지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본급화한다면 월급여는 인상되는 효과가 있으나 취업규칙상의 상여금제도는 폐지되기 때문에 개별 항목별로 판단하여 본다면 상여금제도의 폐지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 변경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으로 개별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대법2001다42301) 
     그러므로 기본급으로 상여금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인 임금체계의 변경 내용을 기준으로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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