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943질문의 답변이 모호하여 잘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질문드린 경우는 2회분할사용으로 되어 2차 육아휴직의 종료일을 연장할 수 없다는 말인지요?
84943 최초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고용노동부에 올렸는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육아휴직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상기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년간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1회 분할 사용가능하며 각 각 분할 사용한것에 대해 연장 신청도 가능하므로 사업주는 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3. 연장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신 답변과 상이하여 혼란스럽네요
정확하게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신청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30일 이전 신청 및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의 성명 및 생년월일, 휴직개시일, 육아휴직 종료일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등)
연장 신청을 하신다면 사업주가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