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55세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법에 따라 60세로 적용되는 직장입니다.
2017년부터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1. 임금은 55세부터 동결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퇴직급여법시행령에는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임금동결시 중간정산을 안하는 것은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됨)
2. 임금은 55세부터 축소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나요?
3. 임금피크제를 적용시 중간정산을 원치 않았도 직원들이 퇴직금의 불리함을 고려하여 억지로 정산할 수 밖에 없읍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시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 일반적으로 타기업 사례나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4.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정확한 법명 및 조항도 알려주세요? 법제처 사이트에는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이 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