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문의 내용은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노조 단협사항을 근거로 제수당 및 상여금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00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1. 임금이란 노동력의 대가로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급
② 제수당
③ 상여금
④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2. 통상임금이란 소정의 근로를 한 조합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① 기본급
② 직책수당
③ 근속수당
④ 가족수당
⑤ 기능수당
⑥그린활동수당
3. 평균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조 [상여금]
1. 회사는 조합원에게 년5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 시기는 해당 월 말일로 한 다.
① 설날:100%
② 4월:100%
③ 7월:100%
④ 추석:100%
⑤ 12월:100%
2. 지급기준
① 3개월 미만자 : 20,000원
②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40,000원
③ 6개월 이상인자 : 100%
3. 특별 상여금
① 설 특별상여 : 100,000원
② 추석 특별상여 : 100,000원
③ 김장 보조 : 100,000원(11월 말 지급)
위 4항의 각 호의 적용대상은 발생일 이전 입사자 전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