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고기집에서 1년2개월째 파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루 일당 7만원으로 한달을 일한후 정직원처럼 봉급식으로 돈을받았습니다(물론 일은 정직원과 똑같이 일을 하며 일한 날수 만큼만 돈을 받았습니다 평균 한달 25일 이상)
갑자기 12월 31일까지만 영업을 한다고 전 직원에게 1주일도 안남겨놓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즉 하루 일당 7만원으로 한달을 일한후 정직원처럼 봉급식으로 돈을받았습니다(물론 일은 정직원과 똑같이 일을 하며 일한 날수 만큼만 돈을 받았습니다 평균 한달 25일 이상)
갑자기 12월 31일까지만 영업을 한다고 전 직원에게 1주일도 안남겨놓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급직이건, 월급제건 상관이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1년 2개월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