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콩 2014.01.03 16:03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죄송하지만... 몇가지 질문좀드리고자 합니다.
 

1. 14년도 시급인상으로 인해 5,210원으로 변경되었고 월 최저임금은 1,088,890(209시간)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만약 시급 4,860원으로 계산하되 각종 수당(통상임금의 범위 내)을 포함하여 다음의 예시처럼 월 임금액이 1,088,890이 넘는다면 4,860원으로 계산하여 주어도 상관없는지요?

예) * 최저임금 : 1,088,890원

     * 월 기본급 : 980,000원(시급 4,860원으로 계산) 
     * 기타수당 등(통상임금으로 보는 것) :150,000원 / 총 1,130,000원 


2. 위에와 이어서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연장근로는 1,130,000/월 실근로시간 = 통상시급 << 
이 통상시급의 1.5배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4,860원의 1.5배로 지급하면 안되는거죠?


3. 급여테이블상의 상여금을 고정상여금과 근태에 따라 변동되는 변동상여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임금체계로 개편하고자 하는데....법률상 아무런 상관없나요?


4. 현재 1주 소정근로일을 근무하면 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달 소정근로일로 정한 날이 20일인 경우 5일 만근마다 지급한다면 한달동안 총4번의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는겟지만,,,만약 한달 전체로 봐서 20일을 근무하면 4일의 주휴수당을 월말 한번에 지급하는걸로 변경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당연히 한달 소정근로일 20일중에서 1일이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걸로 정해놔야되는걸로 해서요....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 급해서 이럴수 밖에 없네요 ㅠ

제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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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6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급여항목(기본급, 직무수당등의 통상임금성 수당)을 합산하여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 시간급이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2. 1에따라 산정된 1시간 시간급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5120원이 되어야 합니다.

    3.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될 경우(가령, 임금총액의 감소, 전체 근로자중 일부의 임금감소등의 불이익도 포함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취업규칙상의 임금체계 및 상여금 지급규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4. 급여지급 체계가 월급제라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주급제라면 1주 소정근로에 따른 주휴수당을 월말에 지급하게 되어 임금체불이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20일 근무했다고 해서 4일만큼의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이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비례해서 부여하게 됩니다. 1일 8시간씩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만근할 경우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1달이면 4.34주이기 때문에 35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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