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zzlo 2014.01.03 17:3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식당 주방에서  2년이상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연세도 있으시고  식당 여러 여건상 그만 두셔야 할것 같아  이제 퇴직하시려고 하는데

그 식당은 많은 직원들이 매일 출근을 하지만 신고된 상시근로자는 없이  모두 일용근로자 로  신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또한  2년이상 근무하셨지만  4대보험을 떠나 퇴직금도 없다고 하시네요

요즘 식당에서도 퇴직금을 주는 곳도 많다고 하는데 이 식당은 이제껏 한번도 준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상시근로자 4인이하면 2013년부턴 100프로 다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만약 식당에서 퇴직금 지급을 어렵다고 하면 이런 상황을 어디에서 상담을 받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또한 월 170만원 받고 일하셨는데 2년 3개월 간의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인터넷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만 하지 ,.. 어디서 상담받아보라는 조언은 없으셔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6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일용직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2년 1.1~2012.12.31까지는 퇴직금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13년 1.1 이후부터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어머님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퇴직금 산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계산방식은 퇴직전 3개월 총급여를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님이 2012.1.1~2013.12.31까지 2년 근로를 제공했고 퇴직전 3개월 동안 월급여 170만원일 경라면, 170*3개월/92일=55,434원(1일 평균임금)

    2012.1.1~2012.12.31-재직일수 365일 831,521원(원래 1,663,043원이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2012.1.1~2012.12.31까지는 퇴직금의 50%)

    2013.1.1~2013.12.31-재직일수 365일 1,663,043원

    합계 2,494,564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급여 170만원 이외에 수당이나 정기 상여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당발생시 세금 떼나요? 1 2014.01.06 2194
여성 출산휴가 급여 1 2014.01.06 1221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할때와 유급휴일로 할때 근무... 1 2014.01.06 11129
근로계약 직급 체계 변경에 따른 법률 위반 사항 검토 1 2014.01.06 2491
고용보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과 기숙사 1 2014.01.06 2186
고용보험 타지역 전근 권유시 1 2014.01.06 9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4.01.06 770
최저임금 미지급 연장수당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2014.01.06 927
임금·퇴직금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동결시 퇴직금 중간정산여부? 1 2014.01.06 994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돈받을수있나요 1 2014.01.06 528
해고·징계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 2014.01.06 5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성 여부 1 2014.01.06 183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적용여부 1 2014.01.05 4607
임금·퇴직금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1 2014.01.05 617
휴일·휴가 연차 발생 후 미사용으로 중도퇴직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 1 2014.01.04 2020
근로시간 4대보험 미가입도 수당받을 수 있나요? 1 2014.01.04 2677
고용보험 답변부탁드려요 1 2014.01.03 829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241
» 임금·퇴직금 식당근로자 퇴직금 문의 1 2014.01.03 13323
최저임금 몇가지 질문좀 드리고자 합니다.(급합니다ㅠ) 1 2014.01.03 812
Board Pagination Prev 1 ...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