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남자 직원 입니다.
입사일 2001. 7.6 이며 퇴직일자 2013. 12.31로 합니다.
연차사용은 없으며 연차수당으로 나갑니다.
아파트관리소는 연차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기때문에 대부분 수당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01. 7. 6입사 2002. 7.5이 지나면 그달에(2002. 7월) 연차수당이 나가지요
계속 이렇게 지급하다가 동대표 지적으로 2011년에 직원 모두 지급 안하고 2012년에 연차를 지급 했습니다.
2012년 7월에 퇴직하는 남자 직원의 연차 갯수는 20개로 지급이 되었으며 2013년 7월에도 20개가 지급되었습니다.
1) 퇴직금 계산시 별도의 연차갯수는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3년 연차지급시 20개가 지급되는게 맞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