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임금 기준과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에 관한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직종을 정확히 밝혀야 하나 업무의 특성상 사무직으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입사일 기준 금일이 정확히 1년이 된 날이고 임금 기준은 포괄산정 연봉제로 정규직으로 계약했으며 수습기간은 계약서 상에만 존재를 하고
임금은 수습기간으로 적용 받지는 않았습니다.
연봉 2000만원에 시간외 수당 은 0.5를 지급받고 있고 이것도 제가 입사와 동시에 생긴 기준이며
실제 연봉계약은 주 40시간 기준과 연장근로52H 휴일근로 10H로 실지급액은 150만원 수준입니다
0.5라는 기준은 기본급을 209로 나눈 임금의 기준이라고 매달 20~30 만원 상당의 금액이 연장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명세서에 찍혀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업무의 특성상 업체 기준으로 납품을 하기때문에 임의 대로 사측및 제가 근무하는 부서에서 근무의 시간과 기간을 정할수 없기에
주 40시간 근무가 지켜질수 없습니다 매달 철야를하는 횟수가 날로 늘어나고
평균잔업시간이 100시간을 초과했습니다
그동안 임금에 대한 정확한 대화나 협의는 없었고
이번 연봉협상을 기준으로 그동안 미지급된 연장수당을 지급할것을 요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봉 인상분의 경우 사측의 인상한계선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요구해도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과년도분의 모든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를 할것인데
위내용을 가지고 체불된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