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랭이1106 2014.01.06 19:55

안녕하세요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파견직에 근무하고 있구요 근무한지는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현재 연봉 1690만원이고 그 안에 퇴직금과 연차가 다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13등분을 해서 지급하구요(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근데 1년이 12달이잖습니까 그럼 한달치가 남는데 2년동안 이 두달치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지급받은적 없고 퇴직연금을 들지도 않음),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아 (법상 근로자에게 필히 교부해줘야 된다고 했으나 회사측에서 거부 함 - 1.이부분에 대해서 퇴직하면서 신고 가능한가요?)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퇴직금도 원래 계산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한달치 금액만 지급한다고 써있는걸로 본거 같아요 2.그럼 이거 신고 가능한거죠?

내용이 좀 이상한거 같다고 하니 다 맞는거라고 싸인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긴 했습니다만,,

아 그리고 작년 5월 21일에 연봉협상을 했는데 협상서에 날짜를 6월인가 7월달부터 적으라고 하더군요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매달 5일에 받는데 7월 5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이것도 맞는건가요? 저희 담당 대리님이 소급적용? 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적용 되는거 맞나요?

5월에 협상을 한거면 6월에 받는 5월 급여부터 적용되야 되는거 아닌가요.?

계약서에도 날짜 늦춰서 적으라 하고, 그런식으로 날짜를 점점 늦추시네요

3.소급적용되는게 맞다면 안된부분에 대해서 퇴직할때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2011년 11월 1월 입사 ~2014년 1월 11일 퇴사 예정이구요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했을때 375만원 정도 나오던데 4.위에서 질문드린 13등분에서 미달된 한달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2년이 넘었으므로 총 두달치)

원래는 12등분으로 계산하고 퇴직할때 퇴직금은 3달치 급여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거 아닌가요?ㅜ

만약에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내야 하나요..

5.그리고 1월 1일부터 11월까지 휴무 4일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도 계산해서 알려주실수있나요;;

현재 기본급 1,137,169원

시간외수당 130,584원

연차 39,939원이구요

급여명세서도 잘 주지 않아 작년 6월껄 보고 적고 있네요 (이것도 달라고 닥달해야 겨우 보내줌) 1월 5일 받은 급여는 1,210,422원 입니다

질문이 총 5가지인데;;; 답변 꼭 부탁드릴게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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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7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1988.3.22 87다카 570등) 다만, 연차수당을 포함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되어 해당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현재 연봉액을 13으로 나누어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나눠 지급하며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 명목으로 사용자가 보관 혹은 적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은 대통령령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퇴직금 중간정산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연봉액의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사용자가 적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는 달리 해석하면 귀하의 급여가 1560만원(130만원*12개월)이라는 의미입니다. 퇴직금 명목의 130만원을 덧붙였지만,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연봉액이 마치 1690만원(130만원*13개월)이 되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근로계약에서 귀하의 동의를 얻었고, 해당 130만원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등 퇴직금 중간정산 한 바가 없다면 이를 위법하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지적하신 것처럼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퇴직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130만원 보다 많다면 130만원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연봉협상의 적용기간이 1년이라면 해당 기간을 경과하여 체결한 연봉액을 소급하여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 할 경우, 해당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1월 1일부터 11월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나머지 수당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수당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당을 의미하시는지 추가 질문 해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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