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부자 2014.01.07 10:19

안녕하세요.

항상 자주 들러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일 근무 8시간 근무입니다.

수당지급이 가능한 연차가 10.5일 (10일 하고, 반일) 이 남았을경우

연차수당은 10일을 지급하나요? 아님 10.5일을 지급하나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7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5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0.5일의 경우,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이라면 4시간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궁급합니다 1 2014.01.09 373
근로시간 궁금한게 너무 많아 질문 드립니다 1 2014.01.09 541
임금·퇴직금 수당쳐주는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14.01.09 401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2014.01.08 2169
임금·퇴직금 성과급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4.01.08 728
임금·퇴직금 성과수당의 통상임금포함여부 1 2014.01.08 2143
근로계약 다음과 같은 항목이 근로계약에 위배되는지요? 2 2014.01.08 515
임금·퇴직금 아래 권고사직 추가질문 1 2014.01.08 414
기타 상여금 중단시받지못하나요? 1 2014.01.08 503
근로계약 첫근무후 근로계약서 작성 1 2014.01.08 3207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중 사측태도 관련등 1 2014.01.07 600
휴일·휴가 대체휴일제 관련 추가요? 1 2014.01.07 9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14.01.07 68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질의 1 2014.01.07 1719
»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문의 (수당지급 가능한 연차가 10.5일이 남았을 경우) 1 2014.01.07 814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1.07 5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급합니다) 1 2014.01.06 893
임금·퇴직금 인금인상된 소급분에 대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1 2014.01.06 1228
임금·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4.01.06 361
임금·퇴직금 수당발생시 세금 떼나요? 1 2014.01.06 2199
Board Pagination Prev 1 ...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