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자주 들러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일 근무 8시간 근무입니다.
수당지급이 가능한 연차가 10.5일 (10일 하고, 반일) 이 남았을경우
연차수당은 10일을 지급하나요? 아님 10.5일을 지급하나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자주 들러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일 근무 8시간 근무입니다.
수당지급이 가능한 연차가 10.5일 (10일 하고, 반일) 이 남았을경우
연차수당은 10일을 지급하나요? 아님 10.5일을 지급하나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질의 1 | 2014.01.07 | 1717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문의 (수당지급 가능한 연차가 10.5일이 남았을 경우) 1 | 2014.01.07 | 812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01.07 | 51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급합니다) 1 | 2014.01.06 | 893 | |
임금·퇴직금 | 인금인상된 소급분에 대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1 | 2014.01.06 | 1214 | |
임금·퇴직금 | 궁금합니다 1 | 2014.01.06 | 361 | |
임금·퇴직금 | 수당발생시 세금 떼나요? 1 | 2014.01.06 | 2194 | |
여성 | 출산휴가 급여 1 | 2014.01.06 | 1221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할때와 유급휴일로 할때 근무... 1 | 2014.01.06 | 11129 | |
근로계약 | 직급 체계 변경에 따른 법률 위반 사항 검토 1 | 2014.01.06 | 2491 | |
고용보험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과 기숙사 1 | 2014.01.06 | 2184 | |
고용보험 | 타지역 전근 권유시 1 | 2014.01.06 | 94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14.01.06 | 770 | |
최저임금 | 미지급 연장수당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 2014.01.06 | 927 | |
임금·퇴직금 |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동결시 퇴직금 중간정산여부? 1 | 2014.01.06 | 994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돈받을수있나요 1 | 2014.01.06 | 528 | |
해고·징계 |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 | 2014.01.06 | 58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성 여부 1 | 2014.01.06 | 183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적용여부 1 | 2014.01.05 | 4607 | |
임금·퇴직금 |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1 | 2014.01.05 | 6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5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0.5일의 경우,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이라면 4시간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