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부 2014.01.09 01:12
제가 한 커피숍에서 11개월째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요 이매장은 영화관 옆에 있는 매장이라 많이 바쁜편입니다. 그래서 시급을 최저시급보다는 높게받았구요 그런데 얼마전 이시급이 높게받은게아니라 수당을쳐서 받은거라는 말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시급에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쳐서받은거라는거죠 그런데 최저시급에 수당을다쳐서 나오는 월급과 여태 수당을일일이계산하지않고 아예시급자체를 높여서 받은거로 계산한 월급과 차이가 많이나더라구요. 당연히 최저시급에 수당을친게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말인데 지금와서 여태 제대로수당쳐서 받아야했던 월급을 다시받을수있나요 물론 더받았어야하는 금액만요. . 갑자기 허탈해져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 .또받을수있다면 제가 어떻게해야 받을수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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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9 12: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당시 귀하의 급여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의 포함을 합의한 바가 없다면 귀하가 제공한 야간근로에 대해 야간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 이를 체불임금으로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보펀적으로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바 근로계약 당시 시급에 이를 제외하여 별도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추가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을 별도로 작성한 바가 없고 야간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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