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oro 2014.01.09 09:37

휴직일수가 94일이고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경우라면, 계속근로일 365일에서 휴직일 94일을 제외한 271일을 기준으로 출근일수(주휴포함) 비율이 80% 넘을 경우, 해당 연차일수를 비례해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다만 출근일수 80% 산정 기준이 계속근로일 (365*0.8=292) 기준으로 하는지, 당사 소정근로일수(247*0.8=197) 기준으로 하는 궁금합니다.

 

더불어 몇몇 경우 당해년도 출근일수 80% 미만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는 내용도 있어 비례하여 휴가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도 혼선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9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이기 때문에 365일에서 육아휴직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이면 됩니다. 소정근로일수로 하더라도 유급휴일과 주휴일등이 제외되기 때문에 이 비율은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하지 못하면 연차유급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 보험 1 2014.01.12 407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12 452
해고·징계 정리해고에 대해서입니다. 1 2014.01.11 570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심사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1.11 4120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1 2014.01.11 397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1 2014.01.11 492
휴일·휴가 정년재고용으로 계속근무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기준에 대해 문... 1 2014.01.10 754
임금·퇴직금 당사의 상여금과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4.01.10 2618
임금·퇴직금 1월8일 임금.퇴직금(6157번) 추가 상담드립니다.. 1 2014.01.10 422
노동조합 위원장선출 1 2014.01.10 48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관련 문의 1 2014.01.09 834
임금·퇴직금 2014.01.06 추가상담입니다. 1 2014.01.09 663
임금·퇴직금 추가상담 1 2014.01.09 31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4.01.09 622
임금·퇴직금 임금채권확보 1 2014.01.09 606
임금·퇴직금 임금채권우선순위 1 2014.01.09 1764
근로계약 연차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14.01.09 771
»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자 연차부여 산식관련 1 2014.01.09 74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여부 1 2014.01.09 914
임금·퇴직금 시급제에서연봉제전환 상여금없어짐 도와주세요!! 1 2014.01.09 2177
Board Pagination Prev 1 ... 1573 1574 1575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 5820 Next
/ 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