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에서 근무는 2년 9개월정도 했습니다
퇴사한지는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9시부터 19시까지 일을 하였고
18시까지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인데
저희는 19시까지 일을 하였고 이 한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지않았습니다.
구두로도 말한적없고 근로계약서 작성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전까지 다니던 사원이 퇴사를 하면서 이 한시간에 관해 신고를 하였는데 처리가 되어 임금을 받았다 합니다.
저도 받을수 있을까요?
또 연차수당에 관한것인데 같이 근무하던 사원이 퇴사를 하면서 연차수당얘기를 하며 받으려했지만 회사측에선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순간부터 명세서에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이 생겼는데 급여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항목만 추가해서 지급하고있다는 거짓말용으로 말이죠.
이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지급을 받을수있을까요?
정말 궁금하고 받고싶습니다.
퇴사한지는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9시부터 19시까지 일을 하였고
18시까지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인데
저희는 19시까지 일을 하였고 이 한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지않았습니다.
구두로도 말한적없고 근로계약서 작성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전까지 다니던 사원이 퇴사를 하면서 이 한시간에 관해 신고를 하였는데 처리가 되어 임금을 받았다 합니다.
저도 받을수 있을까요?
또 연차수당에 관한것인데 같이 근무하던 사원이 퇴사를 하면서 연차수당얘기를 하며 받으려했지만 회사측에선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순간부터 명세서에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이 생겼는데 급여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항목만 추가해서 지급하고있다는 거짓말용으로 말이죠.
이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지급을 받을수있을까요?
정말 궁금하고 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