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lehwlal 2014.01.14 11:53

 명의대표:양모씨,실질대표:이모씨(두사람은부부관계) 로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았습니다.

모든기계류및 부동산은 명의대표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가압류가 가능한지?

경매진행시에 배당요구가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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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4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질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경우, 명의상 사업주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진정사건을 임금체불에 따라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로 돌리시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상 재산명시명령신청과 함께 재산조회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이후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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