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1월 9일에 퇴직했는데요 저희 회사에 당해년도에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저는 년초에 퇴직하기 때문에 신청시스템이 아직 열려있지 않은 상태이고, 퇴직전에 신청해야하는거라 퇴직이후인 1월14일 현재에는받을수가 없다네요. 전년도 재직자를 위해 당해년도에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인데 진짜 받을 수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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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관련 문의 1 | 2014.01.17 | 514 | |
노동조합 | 조합선거에 관하여,,, 2 | 2014.01.17 | 644 | |
임금·퇴직금 | 이전한 병원에서 퇴직금을 안주겠답니다. 1 | 2014.01.17 | 1363 | |
여성 | 실업급여 1 | 2014.01.17 | 773 | |
해고·징계 | 정직기간중 4대보험료 납부 1 | 2014.01.17 | 4316 | |
해고·징계 | 이력서 허위기재 해고여부 1 | 2014.01.17 | 2044 | |
근로계약 | 상여금을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 2 | 2014.01.17 | 7671 | |
근로시간 | 정리해고와 근무시간 1 | 2014.01.17 | 1097 | |
근로시간 | 문의드림 1 | 2014.01.16 | 49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계약기간 1 | 2014.01.16 | 1066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휴가의 사용 2 | 2014.01.16 | 1210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 1 | 2014.01.16 | 110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4.01.16 | 876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취소 가능한지 1 | 2014.01.15 | 762 | |
근로시간 | 철야근무 후 익일근무 1 | 2014.01.15 | 381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한 사실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1 | 2014.01.15 | 2169 | |
휴일·휴가 | 제85034 관련 추가질의입니다 1 | 2014.01.15 | 44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2 | 2014.01.15 | 925 | |
임금·퇴직금 | 전산개발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1 | 2014.01.15 | 1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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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의 지급은 사규나 취업규칙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복리후생비의 지급요건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전년도 근로로 발생하는 복리후생비이고 단순히 신청시스템 문제로 지급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지급 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