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땜쟁이 2014.01.15 10:46
안녕하세요? 아무개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금체불로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A사시스템개발 프로젝트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도저히 일을 못하겠고, 집안 사정으로 인해 철수했습니다.
계약한 업체(용역계약서를 받았으나 항목들이 이상하여 수정이 필요했고 업무가 바빠 싸인하지 못했습니다)는
본인이 작성한 인수인계확인서, 급여지급각서에 싸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무개님이 한 일이 전혀 없으므로 인수인계 할 것도 없다'
'아무개님이이 한 일이 전혀 없으므로 당연히 급여는 없다'
랍니다.

일단 본인의 근로자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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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의 근로자성 판단 :

업무내용과 작업방법의 구속성 :
A사 사장의 작업지시를 거부할 수 없음
A사 사장이 yyyy년mm월dd일에 본인에게 전송한 메일 "용역계약서_XXXX_XXXXXX.doc"
제3조 (업무 규칙) : “을”은 업무수행상 “갑”(“갑”의 고객포함)의 규칙과 지시에 따른다.
제12조 (근무조건) : 근무시간은 “을”이 업무수행을 하는 “갑”의 고객이 정한 통상 근무시간에 따르며, 휴무일 이외의 결근에 대해서는 “갑” 또는 “갑”의 고객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무장소와 시간의 구속성 :
일정한 근무장소인 해당 개발실에서 정해진 시각에 출근하여 퇴근은 기약없이 근무함
근로의 대체성 :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한 적이 없음
작업도구 및 생산자재의 소유관계 :
작업 대상은 고객사의 데이터베이스시스템과 서버이며 이들 없이는 작업이 불가능하므로 고객사이 제공한 것임
작업 도구는 고객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A사가 제공했고(XXX, AAA, 등)
공유PC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서버들은 고객사의 네트워크와 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접근이 안되므로
이들 없이 작업은 불가함
작업 도구를 설치하는 단말기만 본인이 준비함
보수의 대상성 :
보수가 작업의 결과가 아닌 노무의 제공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월급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A사 사장이 2013년m월d일 hh:mm:ss 에 본인에게 전송한 용역계약서_xxx_아무개_yyyymmdd.doc
계약금액 : 월 지급액 nn원, 사업소득세(3.3%) n원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
프로젝트기간 중 다른 곳에서 일한 적이 없음
근무시간 내에도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한 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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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금일 노동사무소의 대면 예정이 잡혀있습니다.

근거 자료는, 원청업체의 근태관리시스템에 기록되어있는 본인의 출퇴근이력과
매일 퇴근 전에 사장과 임원, 관계자들에게 전송하는 일일업무일지가 있습니다.

노동부 담당자가 본인을 근로자로 인식하기 위해 충분한 지 알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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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5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 여부를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표면적으로 도급계약으로 보여집니다만, 상담내용으로 미뤄볼때 귀하의 경우 근무시간과 근무내용, 급여등에서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 여겨지며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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