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이 2년 동결이였다가
처음 연봉협상을 했는데요
연봉도 삭감이 되었는데
협상시 사인을 해야하는것처럼 얘길해서 사인하게 되었습니다
협상 취소할 방법이 혹시 있나요?
처음 연봉협상을 했는데요
연봉도 삭감이 되었는데
협상시 사인을 해야하는것처럼 얘길해서 사인하게 되었습니다
협상 취소할 방법이 혹시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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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관련 문의 1 | 2014.01.17 | 514 | |
노동조합 | 조합선거에 관하여,,, 2 | 2014.01.17 | 644 | |
임금·퇴직금 | 이전한 병원에서 퇴직금을 안주겠답니다. 1 | 2014.01.17 | 1363 | |
여성 | 실업급여 1 | 2014.01.17 | 773 | |
해고·징계 | 정직기간중 4대보험료 납부 1 | 2014.01.17 | 4316 | |
해고·징계 | 이력서 허위기재 해고여부 1 | 2014.01.17 | 2044 | |
근로계약 | 상여금을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 2 | 2014.01.17 | 7671 | |
근로시간 | 정리해고와 근무시간 1 | 2014.01.17 | 1097 | |
근로시간 | 문의드림 1 | 2014.01.16 | 49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계약기간 1 | 2014.01.16 | 1066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휴가의 사용 2 | 2014.01.16 | 1210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 1 | 2014.01.16 | 110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4.01.16 | 876 | |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취소 가능한지 1 | 2014.01.15 | 762 |
근로시간 | 철야근무 후 익일근무 1 | 2014.01.15 | 381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한 사실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1 | 2014.01.15 | 2169 | |
휴일·휴가 | 제85034 관련 추가질의입니다 1 | 2014.01.15 | 44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2 | 2014.01.15 | 925 | |
임금·퇴직금 | 전산개발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1 | 2014.01.15 | 1170 | |
기타 | 퇴직후 복리후생비 받을 수 있나요 1 | 2014.01.14 | 9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인이 근로계약(임금계약)에 대해 동의한 부분이 진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동의한 경우등이 아니라면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