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lehwlal 2014.01.16 10:52

안녕하십니까?
자주질의를 드림니다.
명의사업주와실질사업주는 부부관계로써
사업주는2008년6월부터 서비스업을해오다 2010년11월10일경에 부동산(연립주택)취득,
취득과동시에 농협으로부터 채권최고액4,800만원 근저당권설정.
2011년3월경에국세청 압류,2012년3월경에 건강보험에서 압류,2013년5월에 채권자 홍길동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
사업주 개인회생신청으로 경매중지, 2013년12월10일에전직원권고사직(실질적폐업),2013년12월20일에개인회생폐지결정.
현재 부동산과별도로 유체동산 경매절차 진행중.(유체동산은2010년5월경 양도담보 설정되어있음)
노동부진정으로 전체직원9명의 체불임금 약4,000만원정도 체불금품확인원발급
(명의사업주:양모씨,실질사업주:이모씨로둘은부부관계임.퇴직전3개월의임금과3년치의퇴직금으로체불금품확인원발급).
2014년1월14일자로명의사업주가실질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을 별도로지불할것을책임지며보증한다 라는,
지불보증확인서와 인감증명서(명의사업주)와 주거래은행 입출금내역사본 확보 체불임금과상관없는 근로자2인의 진술서확보.

1) 퇴직전3개월의임금과3년치의퇴직금 최우선순위가 양도담보에 대항력이없는지요?
2) 양도담보는 질권인지? 담보권인지?
3) 위사업주의 부동산및 동산에 취할수있는것은 무엇인지요?
4) 사업주의 부동산이경매가진행되어 약5,000만원에 낙찰이되었을시,배당순위는 어떻게되는지요?
  (참고로 농협대출원리금이 현재 약3,000만원이라함니다.)
5) 유체동산 경매시 배당순위는 어떻게되는지요.(유체동산에는2010년5월경에 양도담보설정됨)

*****부동산 2013년7월17일배당요구종기/ 2013년6월28일 집행중지.......배당요구종기일전에 집행중지 이후배당요구가 가능한지?
현재속행진행중임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6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되는 임의의 경매절차에서도 그 권리를 주장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1990.7.10, 89다카 13155)


    따라서 먼저 확정된 체불금품확인원을 통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근저당이 되어 있거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배당 순위는 최정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경우 최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보다 정확한 양도담보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관련 문의 1 2014.01.17 514
노동조합 조합선거에 관하여,,, 2 2014.01.17 644
임금·퇴직금 이전한 병원에서 퇴직금을 안주겠답니다. 1 2014.01.17 1363
여성 실업급여 1 2014.01.17 773
해고·징계 정직기간중 4대보험료 납부 1 2014.01.17 4313
해고·징계 이력서 허위기재 해고여부 1 2014.01.17 2044
근로계약 상여금을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 2 2014.01.17 7671
근로시간 정리해고와 근무시간 1 2014.01.17 1097
근로시간 문의드림 1 2014.01.16 494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계약기간 1 2014.01.16 106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휴가의 사용 2 2014.01.16 1210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 1 2014.01.16 1104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4.01.16 876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취소 가능한지 1 2014.01.15 762
근로시간 철야근무 후 익일근무 1 2014.01.15 3812
휴일·휴가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한 사실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1 2014.01.15 2169
휴일·휴가 제85034 관련 추가질의입니다 1 2014.01.15 448
해고·징계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2 2014.01.15 925
임금·퇴직금 전산개발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4.01.15 1170
기타 퇴직후 복리후생비 받을 수 있나요 1 2014.01.14 915
Board Pagination Prev 1 ...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