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존에 달력상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사업장에 게재하였고, 저희 동료는 개별적으로 확인 후 사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위 사안에 대해 정당한 처사인지에 대해 불만이 표출되었습니다..
(1)기존 휴가가 없어진 것이니 취업규칙 측면에서 불이익 변경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인정한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기존에 달력상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사업장에 게재하였고, 저희 동료는 개별적으로 확인 후 사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위 사안에 대해 정당한 처사인지에 대해 불만이 표출되었습니다..
(1)기존 휴가가 없어진 것이니 취업규칙 측면에서 불이익 변경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인정한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