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자유 2014.01.16 14:45

현 직장에서 작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금년 3월까지 사용 하라는 메일을 전 직원에게 공지 하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용 하지 않은 연차 휴가는 37일(제작년 연차도 작년으로 이월되어서 많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발생한 연차가 20개입니다. (연차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사용 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고, 연차 사용 촉진 등등의 행위를 회사가 작년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연차 휴가 1개을 사용하여서 현재 사용 가능한 연차가 56개(37+20-1) 입니다.

현 직장을 사직 하려고 하고, 현 직장은 실질적으로는 1/24까지만 출근을 하고 새로운 직장에 1/27부터 출근 예정입니다.

그러나 연차 휴가를 소진하고 퇴직을 하기위해 서류상으로 현 직장 최종 근무일(퇴직일)을 4/16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 직장에는 4/16까지 근무한 급여를 저에게 지급하여야겠지요!

그런데 현 직장 인사팀의 이야기는 현 직장에서 퇴직 처리가 된 날 다음날부터 새로운 직장에 입사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법적 혹은 4대 보험 등에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직장과 새로운 직장에서 모두 급여를 받아도 4대 보험금은 양측에 급여에 따라, 그리고 법적 납부 기준(어떤 보험의 경우 양측 급여 중 높은 것에 다른 납부 등)에 의하여 제가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현 직장 실질적 근무일: 1/24

     현 직장 법적 퇴직일: 4/16(4/6까지 근무한 급여를 받음)

     새로운 직장 입사일: 1/27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1.16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중취업상태가 되는 것으로 고용보험등 사회보험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과됩니다. 다만,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여연차휴가를 퇴직에 따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를 연차수당을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순히 연차소진을 위해 퇴사일을 늦춰잡는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니다.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원래자유 2014.01.16 15:20작성

    답변 감사 드립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이중 취업에 대해 문제 삼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고, 4대 보험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그리고 양측의 급여에 따라서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연차소진을 위해 퇴사일을 늦춰잡는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입니다."라는 설명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설명 요청 드립니다.

        경우 1: 연차 소진을 위해 퇴사일을 늦춰 잡는 경우

        경우 2: 연차수당을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관련 문의 1 2014.01.17 514
노동조합 조합선거에 관하여,,, 2 2014.01.17 644
임금·퇴직금 이전한 병원에서 퇴직금을 안주겠답니다. 1 2014.01.17 1363
여성 실업급여 1 2014.01.17 773
해고·징계 정직기간중 4대보험료 납부 1 2014.01.17 4316
해고·징계 이력서 허위기재 해고여부 1 2014.01.17 2044
근로계약 상여금을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 2 2014.01.17 7671
근로시간 정리해고와 근무시간 1 2014.01.17 1097
근로시간 문의드림 1 2014.01.16 494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계약기간 1 2014.01.16 1066
»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휴가의 사용 2 2014.01.16 1210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 1 2014.01.16 11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4.01.16 876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취소 가능한지 1 2014.01.15 762
근로시간 철야근무 후 익일근무 1 2014.01.15 3812
휴일·휴가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한 사실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1 2014.01.15 2169
휴일·휴가 제85034 관련 추가질의입니다 1 2014.01.15 448
해고·징계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2 2014.01.15 925
임금·퇴직금 전산개발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4.01.15 1170
기타 퇴직후 복리후생비 받을 수 있나요 1 2014.01.14 915
Board Pagination Prev 1 ...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