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choi012 2014.01.16 17:43

안녕하십니까?

1. 최저시급이  2013년 4,860원에서 2014년 5,2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저는 2013년 8월 입사하여 시급 5,000원으로 일일 6시간 근무있으며, 계약기간은 2013년 8월1일부터 2014년 7월30일까지 계약을 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는데 저의 계약은 7월30일까지 하여 그 전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2014년 1월 부터 7월까지 최저임금인 5,210원으로 남은기간 재 계약을 하여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어보면  어차피 계약기간을 7월까지 해서 그때까지는 5,000원을 받는 것이 맞는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7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적용받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5000원의 시급으로 2014년 7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5210원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2014년 1월 1일 부터는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2014년 1월 1일 부터는 시급 5210원을 적용받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관련 문의 1 2014.01.17 514
노동조합 조합선거에 관하여,,, 2 2014.01.17 644
임금·퇴직금 이전한 병원에서 퇴직금을 안주겠답니다. 1 2014.01.17 1363
여성 실업급여 1 2014.01.17 773
해고·징계 정직기간중 4대보험료 납부 1 2014.01.17 4313
해고·징계 이력서 허위기재 해고여부 1 2014.01.17 2044
근로계약 상여금을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 2 2014.01.17 7671
근로시간 정리해고와 근무시간 1 2014.01.17 1097
근로시간 문의드림 1 2014.01.16 494
»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계약기간 1 2014.01.16 106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휴가의 사용 2 2014.01.16 1210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 1 2014.01.16 11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4.01.16 876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취소 가능한지 1 2014.01.15 762
근로시간 철야근무 후 익일근무 1 2014.01.15 3812
휴일·휴가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한 사실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1 2014.01.15 2169
휴일·휴가 제85034 관련 추가질의입니다 1 2014.01.15 448
해고·징계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2 2014.01.15 925
임금·퇴직금 전산개발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4.01.15 1170
기타 퇴직후 복리후생비 받을 수 있나요 1 2014.01.14 915
Board Pagination Prev 1 ...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