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감시단속적 경비원으로서 주6일근무에(매주일요일은 휴무함) 야간만 근무함.20:00~익일08:00까지.야간휴게는 일/3시간 입니다.
시급4.689원임.
1.기본시간과 기본급?
2.야간시간과 수당?
3.연차수당 계산
4.잔업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감시단속적 경비원으로서 주6일근무에(매주일요일은 휴무함) 야간만 근무함.20:00~익일08:00까지.야간휴게는 일/3시간 입니다.
시급4.689원임.
1.기본시간과 기본급?
2.야간시간과 수당?
3.연차수당 계산
4.잔업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관련 문의 1 | 2014.01.17 | 514 | |
노동조합 | 조합선거에 관하여,,, 2 | 2014.01.17 | 644 | |
임금·퇴직금 | 이전한 병원에서 퇴직금을 안주겠답니다. 1 | 2014.01.17 | 1363 | |
여성 | 실업급여 1 | 2014.01.17 | 773 | |
해고·징계 | 정직기간중 4대보험료 납부 1 | 2014.01.17 | 4316 | |
해고·징계 | 이력서 허위기재 해고여부 1 | 2014.01.17 | 2044 | |
근로계약 | 상여금을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 2 | 2014.01.17 | 7671 | |
근로시간 | 정리해고와 근무시간 1 | 2014.01.17 | 1097 | |
» | 근로시간 | 문의드림 1 | 2014.01.16 | 494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계약기간 1 | 2014.01.16 | 1066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휴가의 사용 2 | 2014.01.16 | 1210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 1 | 2014.01.16 | 110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4.01.16 | 876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취소 가능한지 1 | 2014.01.15 | 762 | |
근로시간 | 철야근무 후 익일근무 1 | 2014.01.15 | 381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한 사실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1 | 2014.01.15 | 2169 | |
휴일·휴가 | 제85034 관련 추가질의입니다 1 | 2014.01.15 | 44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2 | 2014.01.15 | 925 | |
임금·퇴직금 | 전산개발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1 | 2014.01.15 | 1170 | |
기타 | 퇴직후 복리후생비 받을 수 있나요 1 | 2014.01.14 | 915 |
1. 기본근로시간은 1일 9시간*6일*4.34주(1달 평균 주수)=234시간.
234시간*4689원=1,097,226원
2. 야간근로(밤 10시~익일 오전 6시) 총 8시간 중 야간휴게 3시간 제외된다는 전제하에 5시간.
5시간*6일*4.34주=130시간. 130시간*0.5(야간가산)=65시간.
65시간*4689원=304,785원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일수*4689원*8시간.
4. 연장근로수당
-사용자가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연장근로수당(잔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