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비 2014.01.17 01:24
안녕하세요
궁금하게있어 문의드립니다
한직장에서 일년 모자란 11개월근무하고 해고정리되었습니다 한달만 더채우면 퇴직금도 받을수있는데 전달 급여받고 십일후 통보없이 가게경영문제로 인한 당일 해고정리받다음날로 실업자가되었습니다 저는 숙박업에서 근무중이엿으면 격일근무 24시간 근무를 서왓습니다 예전 직장동료가 그만두면서 시간외 수당문제로 입사때써지도않던근로계약서를 구개월만에 작성하게되었으면 근로계약서도 그날짜가아는입사날짜로 적으라거 하더군요 그내용안에는 휴게시간 이런게 적혀있고 물론 그 룰대로 지켜진건 없습니다 오전 열시에 출근하여 점심먹고 이빨닦는시간 삼십분 저녁먹고 이빨닦는 시간 십오분 주말에 근무하는날은 그마저도 허용되지않습니다 새벽되서 한시에뒤사무실 쇼파에 누워 네시간정도 잠을자고 바로 교대자와 근무를 합니다 프론트 근무이기때문에 정산마치고프론트청소하며 아침 열시에 퇴근하는 격일제 근무입니다 해고정리에 대한건은 사장이 해고예당수당 이라거 한달치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나름 퇴직급 받는셈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더군요 그건 업주생각이고 회사시스템을 바꿔야되서 오래잇던 직원은 정리를 해야한다는 생각도 제입장에선 이해도 안가고 퇴직금생각도 하니 억울합니다 예고수당받는걸로 그냥위로 하고 시간외수당으로 못받은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실질급여는 기본백팔십에 인센포함 이백이삼만원 받습니다
근무는 11개월 했으며 한달 격일 근무로 따지면 15일근무한셈입니다 24시간근무니까요 그외 못받은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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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7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존재, 해고회피노력, 대상자선정의 공정성,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인원을 축소할 정도로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고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어 해고를 할 떄에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귀하를 해고한 이후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정당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래해고 절차를 모두 준수하지 않았다면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휴게시간에 실제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른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중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일정정도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에 대한 입증 방법은 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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