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fklsaj 2014.01.17 09:50

정직기간 1한달동안 급여가 일할 계산되어서 1만 5천원 정도 나옵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 4대보험 납입 여부는 어떡해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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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7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무급근로자로 보아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해당 기간에도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납입은 하셔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일부 경감이 있을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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