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기간 1한달동안 급여가 일할 계산되어서 1만 5천원 정도 나옵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 4대보험 납입 여부는 어떡해 되는 건가요??
정직기간 1한달동안 급여가 일할 계산되어서 1만 5천원 정도 나옵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 4대보험 납입 여부는 어떡해 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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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관련 문의 1 | 2014.01.17 | 514 | |
노동조합 | 조합선거에 관하여,,, 2 | 2014.01.17 | 644 | |
임금·퇴직금 | 이전한 병원에서 퇴직금을 안주겠답니다. 1 | 2014.01.17 | 1363 | |
여성 | 실업급여 1 | 2014.01.17 | 773 | |
» | 해고·징계 | 정직기간중 4대보험료 납부 1 | 2014.01.17 | 4316 |
해고·징계 | 이력서 허위기재 해고여부 1 | 2014.01.17 | 2044 | |
근로계약 | 상여금을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 2 | 2014.01.17 | 7671 | |
근로시간 | 정리해고와 근무시간 1 | 2014.01.17 | 1097 | |
근로시간 | 문의드림 1 | 2014.01.16 | 49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계약기간 1 | 2014.01.16 | 1066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휴가의 사용 2 | 2014.01.16 | 1210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 1 | 2014.01.16 | 110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4.01.16 | 876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취소 가능한지 1 | 2014.01.15 | 762 | |
근로시간 | 철야근무 후 익일근무 1 | 2014.01.15 | 381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한 사실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1 | 2014.01.15 | 2169 | |
휴일·휴가 | 제85034 관련 추가질의입니다 1 | 2014.01.15 | 44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2 | 2014.01.15 | 925 | |
임금·퇴직금 | 전산개발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1 | 2014.01.15 | 1170 | |
기타 | 퇴직후 복리후생비 받을 수 있나요 1 | 2014.01.14 | 915 |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무급근로자로 보아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해당 기간에도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납입은 하셔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일부 경감이 있을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