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댜 2014.01.17 09:56

화학 유기 합성 실험을 하는 화학실험실에 10년째 근무중인 35살의 여자입니다

작년 10월에 결혼을 하였고 올해 하반기쯤 임신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험실에 다니면서 임신을 하기엔 아가한테 위험할꺼 같아서 사직을 할까 합니다

유기용매가 5가지 이상 쓰이고 염산 빙초산 그리고 발암물질인 아질산 가스가 발생하는 실험도 하고 있어서

임신을 하기엔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전 몇달이라도 몸을 쉬어 줄까 싶고요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을꺼 같습니다

이곳에서 임신을 한다는건 정말 위험한 일인데 이러한 경우 개인적인 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이 실험실에선 처음 결혼한 여자라  전에 그런 일이 없으니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할꺼 같아서 말이죠

사무직 여자들은 임신하고 출산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하지만 근무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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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7 13: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제 2항의 별표2는 자발적 이직(사직)의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귀하의 사례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산부(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을 말함)를 도덕상 또는 버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만큼 임신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납/수은/비소/크롬등 사용금지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가 없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용금지직종 일람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policyinfo/woman/view.jsp?cate=3&sec=5&smenu=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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