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년 12월 1일 ~ 2014년 1월 16일까지 근무한 직원의 연차 계산은 어떻게되는지여 ?
2. 1년 10개월근무한 직원의 경우 연차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1년을 초과한 근무일이 80%이상일 경우도 계산하여 주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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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 10개월근무한 직원의 경우 연차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1년을 초과한 근무일이 80%이상일 경우도 계산하여 주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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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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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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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이전한 병원에서 퇴직금을 안주겠답니다. 1 | 2014.01.17 | 1274 |
1. 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12월달 1개월에 대해 만근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80%이상 출근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2년차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