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꾸 2014.01.17 11:29

퇴직 날짜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1달정도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있어서 12월 말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부장님과의 불화가 문제가 되어서 그만 두려던 것이었는데

 

사장님과 면담을 통해 부장님을 다른 부서로 발령내고 좀 더 버텨 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직서는 폐기하지 말고 가지고 있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면담을 다시 한번 하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1월이 되어서 제가 사직서에 기재했던 12월 말일이 훨신 지났는데요

 

퇴직을 하려고 하면 사직서제출을 다시 해야되나요?

 

아직 폐기가 되지 않고 보관중 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제출하지 않고 말씀 드리면 되는건가요?

 

날짜가 지나서 다시 써야하는 경우엔 또다시 한달의 인수인계 기간이 있어야 될까요?

 

참고로 인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7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상 사직의사를 유보한 것으로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서상으로 명백히 사직의사를 유보한바가 없다면 다시한번 해당 날짜에 사직의사를 표하시고 사직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피복비 문제.. 1 2014.01.18 2337
근로시간 토요근무 질문입니다. 1 2014.01.18 1933
임금·퇴직금 회사 휴업 후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4.01.18 137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2014.01.18 1067
임금·퇴직금 잔업수당이 잘못 계산되어 지급되는것 같습니다. 1 2014.01.18 791
근로계약 사측의 실수로 초과지급된 급여 환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4.01.18 7322
고용보험 지나간 실업급여 수령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4.01.18 991
임금·퇴직금 단축계약 1 2014.01.18 4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4.01.17 1432
휴일·휴가 연차휴가 정리 방법 1 2014.01.17 972
산업재해 왼쪽 손목 인대 부상으로 인한 기브스 1 2014.01.17 1101
근로계약 용역계약 아르바이트 1 2014.01.17 1058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의 퇴직시 연차 사용의 경우 불이익 2 2014.01.17 1742
해고·징계 당일해고통보....그리고그밖의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1 2014.01.17 1661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대표변경에 따른 재직기간 변동. 1 2014.01.17 817
해고·징계 부당해고 상담 드립니다. 1 2014.01.17 10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의 연속성 문의 1 2014.01.17 1046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시간대에서의 가산수당 지... 1 2014.01.17 2278
기타 동시에 많은인원 퇴사 1 2014.01.17 925
» 근로계약 퇴직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4.01.17 748
Board Pagination Prev 1 ...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