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50%할인 2014.01.17 15:37

안녕하십니까?

1. 퇴직금의 연속성에 대해 여쭤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 사업장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며 6년을 근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4년은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않고 근로하다가 이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였지만 1년은 사업장 소속을 달리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 1년에 대한 퇴직금도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후 다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원소속 사업장에서 다시 1년째 근무중입니다.

이 6년동안 한자리에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다만 중간에 소속이 달라지고 급여지급기관이 달라졌을뿐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사업장을 그만두려고 할때 퇴직금 청구를 소멸시효가 오기전까지 4년,1년에 대해 각각 신청해야되나요?

아니면 6년의 기간을 연속성을 인정하고 타사업장 소속으로 근로한 1년을 공제하고 5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해야하나요?

 

2. 추가로 임신출산사정으로 인한 출산휴가3개월, 무급휴직12개월은 퇴직급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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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0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재직기간 365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의 가입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등의 고용형태와도 무관합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을 취득한 1년의 근로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셨는데,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업주가 다른 경우라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 실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받은 1년의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1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이전 4년과 이후 1년에 대해 각각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기간만큼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무급휴직 12개월의 의미가 육아휴직이라면 이는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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