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님 2014.01.17 16:10

2010년 10월 22일에 입사하여 2013년 8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재직하면서 대표이사 변경이 2번 있었고, 재직기간 중 총 3명의 대표이사와 근무를 했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도까지 첫 대표이사, 2012년부터는 기존 상무이사가 대표이사가 되었고 그 때 회사에서 다른말이 없어서 근로자들은

당연히 고용승계가 된다고 생각했고,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도 왈가왈부 한 적 이 없고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대표가 2013년 3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현 대표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넘겼습니다.

그 후 직원 2명이 퇴사를 했고,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었습니다. 퇴사한 대표와 현 대표가 서로 못주겠다고 하다가

현 대표가 주는 걸로 하고 그 2명은 퇴직금을 받았고, 현대표가 13년 11월 초쯤 저에게 퇴직금 줄건데 조금만 기다려달라 해서

올해 14년 1월 중순까지 기다렸다 처음으로 퇴직금 얘길 꺼내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퇴사한 전 대표에게 퇴직금을 받으라는 겁니다.

2013년3월 31일 퇴사할 때 그 전의 거래처채무나, 직원 급여 퇴직금 등은 모두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전 그 얘길 퇴사하고 5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들었습니다. 그리고 3월31일까지 근무한 퇴직금은 퇴사한 대표에게 받고, 그 이후부터는

1년이 안 되니 본인은 퇴직금 의무가 없다는 게 현 대표이사의 말입니다. 법인인데도, 대표바뀔 때마다 고용승계 안하면 이렇게 재직기간이

분리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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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1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이전 대표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현 사용자와 근로계약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고지되었다면 이와같은 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위반으로 현 사용자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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