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블루 2014.01.17 23:34

안녕하세요~

요즘 퇴직문제로 고민이 많아 이렇게 상담글 올립니다.

입사  2012년 5월18일

퇴사  2014년 2월 1일 

현재 이렇게 퇴사 전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구요~  퇴직금이야기는 아직 진행전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통상임금으로 책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월급은 180만원 이고  4대보험 명목으로 65000원 제하고 

     총 월급은  1735000원

        교통비   (근무일수에따라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근무시간에따라 최저시급으로지급)

알아보니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내역을 평균을 낸 금액이던데요~

제월급은  통장에 찍힌 금액이 각각

                                 11월  급여  2,227,000

                                 12월  급여  2,142,000

                                  1월  급여   2,016,000  (예상)

만약 교통비 시간외 근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다면

제가 쉬지 못했던 연차 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1년이상이면 15회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아참 저희회사는 카페고 일반 아르바이트는 8명이상이구요~

직원은 저 하나입니다.

5인이하는 퇴직금 산정이 조금 다르다던데 맞는건가요??

모르는게 많아 이렇게 글남겨 상담 남깁니다.

좋은답변 기대할께요`~~~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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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1 12: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2년 1.1~2012.12.31까지는 사업주는 법정 퇴직금의 50%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2013년 1.1.부터는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자까지 5인 이상일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란 의미는 정규직 근로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급여는 평균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 평균임금은 연정근로수당과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한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일수가 약 624일이기 때문에 약 51.2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퇴직일을 2월 1일로 가정할 경우, 퇴직전 3개월 즉 2013년 11월, 2013년 12월, 2014년 1월 급여 총액을 92일로 나눈 69402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되며 여기에 약 51.2일을 곱하면 귀하의 퇴직금은 약 3,553,391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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