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쨔응 2014.01.18 21:10
제가 지금 은행청원경찰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바뀌어서 피복도 맞춤으로 새로 받았는데요
부득이한사정으로 일을 곧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되면 피복을 새로 받은지 1달만에일을 그만두게 되는건데요...
회사에선 피복 단가가 10만원인데
원가로계산해서 상당한금액이 월급에서 빠져나갈수도잇다며 정확한금액은 잘모르겠다고 합니다
1. 피복을 반납하게되면 피복비를 지급 안해도 되나요?
2. 피복을 반납했는데도 월급에서 까이게 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차액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3. 피복비를 내라고 하면 피복비 내고 피복을 제가 가져도 되나요?
4. 네이버 지식인같은답변들을 보니 근로기준법 27조에 대해 얘기하시던데 제 상황하고 이 조항하고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5. 피복비를 내야한다면 단가를내야하는지 원가로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정말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1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근거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예정이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해서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손해배상을 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교육비나 피복등 임금이 아닌 경우 특정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용자와의 계약은 실비변상이라고 하여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사규)등에 특정기간을 근무하지 못했을 경우, 피폭의 반납을 규정한 조항이 있다면 피복을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피복의 실제가격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이는 실비변상의 범위를 넘는 위약예정 근로계약으로 보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유효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1.21 1165
근로계약 계약서 이렇게 써도되는지요 1 file 2014.01.21 761
휴일·휴가 청원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21 168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21 67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2014.01.21 132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4.01.21 61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담 2 2014.01.20 1190
해고·징계 사장밑에 임원인데 여러직원이 저때문에 사표를제출하였답니다. 2 2014.01.20 2565
해고·징계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2 2014.01.20 177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수령시기 1 2014.01.20 14046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대입방법? 1 2014.01.20 1280
근로계약 실압급여 때문에..... 1 2014.01.20 920
기타 연말 정산 문의 드립니다. 1 2014.01.20 98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1 2014.01.19 1800
노동조합 조합원 범위 1 2014.01.19 786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퇴사 의사 표현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19 3815
해고·징계 "해고무효" 판결과 "부당노동행위" 판결의 의미는 전혀 다른지요? 1 2014.01.19 781
» 기타 피복비 문제.. 1 2014.01.18 2337
근로시간 토요근무 질문입니다. 1 2014.01.18 1933
임금·퇴직금 회사 휴업 후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4.01.18 1372
Board Pagination Prev 1 ...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161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