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 2014.01.20 18:19

안녕하세요.

회사는 동업을하고있는 법인회사입니다.공동명의은아닙니다.

회사가 두부류로 나누어져서 운영을하고있습니다.(분야가틀려서 각자 직원채용입니다.)

사장이 2명인셈이죠

사장두명또한 15년정도알고지낸 예전 직장동료였습니다.(15년전직장)

그러던중 사장(친구)인데 일을도와달라하여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기술력과 리더쉽이좋아서 회사를 운영(직원채용 운영기획 직원연봉 직원기술교육 모두다 하게되었습니다.)

친구(사장)는 그저 저에게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한사무실에서 직원이많아져 사무실을 또얻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업무와관련된(하정을주는상위회사 5대 대기업)과 계약이 되어 사무실을 확장이전하였습니다.

중부지역 전체를 계약을하였지만 커버를하기가쉽지않았습니다.

간신히 커버를하게되고 자리가잡히게되었습니다.

이젠 현장을 제가 나가지않아도 운영이되고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던중 회사직원 한명이 회식후 여직원과 잠자리를같게되고 사귀게되었나봅니다.

그남직원은 그전에도 회식후에 여직원을 꼬셔 잠자리를하여 여직원이(금요일회식후 월요일부터 잠수)잠수를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먼가조치를취할작정으로 과장에게 해고해야겟다고얘기를하였습니다.

과장이 여직원만 해고하면안되냐해서 안된다 잘못한사람은 남직원인데 왜 여직원을해고하냐

(남직원이 회식할대 술을잘먹습니다.제가대리비를 100프로 주기때문에 그런데 여직원입사후 갑자기술을안먹었던이유가

데려다준다하여 작업을하는모양이었습니다 그전여직원또한 택시태워보낸후 그남직원이 갑자기사라졌습니다.그낭이후로여직원은잠수

그러던중 갑자기 사장(친구)이  직원 11명중에 3명빼고(입사한지1달도안된직원2명 한분은 지인)

8명이사표를제출하였답니다.저를 안짜르면 그만두겠다고 협박을하였답니다.(지금아침부터당장일안하겠다고)

제가 좀 깐깐한편이라 직원들 기술교육을 다시켰습니다.여직원(전산)까지 그 8명을 전부교육시켯습니다

또한 비슷한 기술직은있으나 현재 이쪽 경력자가 전무한상황입니다.

사장(친구)은 저에게 나오지말라고했습니다.

직원들을 내가만나보겟다고해도 절대못만나게하였습니다.

전화통화라도하겟다그러면 그래도못하게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 저는 너무나 충격을받아 내가 그정도로 싫엇나 이런자책감에 바로 회사를나가

모든연락을끊고 집에서나오질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더많지만 이러한상황은 어떻한 경우가되는건가요?

권고사직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정당한해고인가요?

4대보험은 미가입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장)친구가보낸메일이 2011년도부터있으며 직인은 없습니다.

이후 사장(친구)는 따로 영업을해보랍니다.

(저는 기술직이며 엔지니어입니다.신용불량자이기도하고 초졸입니다 중1퇴입니다.나이는 39세입니다.)

영업하라하여 오피스텔을얻었습니다.(보증금 500제돈인데 명의는 법인회사로햇습니다 세금계산서발행이유)

관리비와 월세를 집기(책상셋트3개 컴퓨터(중고3셋트)전화번호일반전화요금 지원해줬습니다.

이후 이렇다할 영업실적이나오질않아서 지원을 못하겠다고(사장)이지원을끊겟다고했습니다.

이밖에 말이많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상담드립니다.

이후 저는 오피스텔에서 먹고자고하면서 1년여동안 일주일에 많으면5번이나 회사에 대한 악몽을

꾸고있습니다.

직원1명있던회사를 키워놨는데 키우기전에 사장(친구)가 이사가기전에 공동명의로 건물 올리자고 대출받아서

그렇게 얘기해서 저를 꼬신후 지금 배신을하였습니다.저는 직원들을 충분히설득할수가있었지만 만남과 연락자체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죽어도같이죽고 살아도같이살자해서 키운회사입니다.

39세에 신용불량자이며 애인과 10년째 살고있는데 결혼식도못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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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1.21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자성이 문제가 됩니다. 우선 급여를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제공에 필요한 집기나 비품을 사용자가 제공하며 귀하의 업무가 대체가능하지 않을 경우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고정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급여지급을 받았던 임금명세등의 내역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근무명령이나, 업무보고, 근무일지등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귀하의 근로자성이 입증된다면 사용자의 해고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를 두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다툴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귀하의 동업내용에 대해 회사의 매출등에 귀하가 기여한 바를 증명하여 동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등을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스 2014.01.21 19:49작성

    항상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은도움이되고있습니다.너무감사합니다.^^

    빠른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6개월정도 저런상황으로 오피스텔 월세 40/관리비 15 급여를낮추어서받다가

    6개월후에 지원해달라고부탁을해서 4개월정도 더지원을해줬습니다.월세40/관리비15/ 급여100을받앗는데

    이후에 퇴직금을 받을수잇는건가여 2년여정도 근무후 10개월정도 이런생활이었습니다.

    사장말로는 6개월후 지원을더해달라고해서 더해줫으니 퇴직금은 없다고말하는데 그렇게되는건가요?

    퇴직금으로주는거라고 합의된내용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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